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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정보관리학회지 논문투고 규정

                                                                                                                                       2017년 6월 1일 개정
                                                                                                                                       2020년 2월 1일 개정
                                                                                                                                       2021년 2월 1일 개정

■ 본 내용은 한국정보관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서 논문투고 및 원고 작성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제14조 투고 자격은 한국정보관리학회의 정회원에 한하며, 기타 회원 및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투고 논문은 정보관리에 대한 이론 및 응용분야의 미발표 학술 논문으로 정보관리 부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창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16조 박사학위논문은 학위논문의 전체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논문의 일부가 별개의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를 면제하고 게재할 수 있다. 그 이외의 경우나 석사학위논문의 경우에는 학위논문의 내용이 학술지 논문에 걸맞도록 적절하게 보완된 경우에만 심사 대상으로 접수한다.


17 저자는 논문 투고 전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에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통해 논문 표절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논문접수일자를 저자에게 통지한다.


제18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진다.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첫 번째 기재된 저자를 원고내용에 대한 책임저자(first author)로 하고 나머지는 공동저자로 인정한다. 책임저자가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토록 한다.


제19조 투고한 논문이 게재확정되면 저자는 본 학회가 정한 논문출판비(Article Processing Charge)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정보관리학회”에 있다. 게재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본 학회의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게재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였으나 본인의 저작물을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공중송신, 공연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게재논문의 저자는 2차저작물작성권을 학회에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게재논문을 번역이나 수정 및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 본 학회지는 연 4회(3월30일, 6월30일, 9월30일, 12월30일) 간행한다. 

제22조 정보관리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NoDerivatives 4.0(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을 적용하여 배포한다. 따라서 비영리목적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보관리학회지의 논문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공영역의 정보서비스기관이 정보관리학회지의 원문을 서비스할 경우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학회와 이용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23조 논문 별쇄본은 투고자가 요청할 경우 학회가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투고자가 부담한다.
 
24 논문은 가로쓰기를 사용하고사용 언어는 국어 혹은 영어로 한다.
 
25 논문은 국문 논문을 기준으로 참고문헌그림도표 등을 포함하여 워드프로세서로 20매 이내(10 포인트줄간격 180)로 하며최종 편집 후 초과분에 대하여 적정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26 논문에는 다음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논문 제목(국문 및 영문), 필자명(국문 및 영문), 이메일주소소속기관명 및 직위(국문 또는 영문), 통보적 초록(국문 및 영문), 키워드(국문 및 영문), 본문참고문헌부록(필요시). 초록의 길이는 국문초록의 경우 400-700(공백 포함), 영문초록의 경우 150-250 단어로 권장한다.
 
27 국문 논문의 외국어나 외래어는 가능한 한국역어 또는 원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첫 번에 한하여 원어를 부기한다외국인명은 한글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외국어로 그대로 적는다.
 
28 인용 및 참고문헌의 형식은 문헌정보학 및 기록학 분야 오픈액세스 학술지 편집인 회의 인용 및 참고문헌의 기술요소와 형식에 관한 공통기준(최신판)에 따른다.
 
29 원고작성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는 반려한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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