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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정보관리학회지 논문심사 규정 

                                                                                                                                2012년 5월 25일 개정

                                                                                                                                 2020년 2월  1일 개정


 1.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2. 편집위원장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투고자와 동일 소속기관이거나 가족관계인 심사자를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편집위원회 임원의 논문 투고 시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배정 및 심사결과 판정 과정에서 해당 임원을 배제시킨다. 편집위원장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업무는 부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5.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6. 투고 논문은 3인의 심사를 거치며, 그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이의 채택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별표 1 참조).

 7. 심사결과는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8. “게재”로 판정된 경우, 수정없이 게재한다.

 9.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투고자가 수정한 후 수정 원고와 답변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10.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경우,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투고자가 수정한 후 수정 원고와 답변서를 제출하면 수정된 논문을 재심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채택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1. 심사위원은 논문이 다음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으로 판정하고,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수정하거나 보충할 것을 요구한다.

   가. 연구의 독창성

   나. 연구 가설 및 방법의 적절성

   다. 논리 전개의 적합성

   라. 연구 결과 도출의 타당성

   마. 주제 분야에 대한 기여도

   바. 관련 연구의 검토와 인용

   사. 논문의 형태사항(길이, 도표, 요약 등)

12.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3.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 이유에 대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투고자는 1회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나 실증적 사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최종 결정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촉한다.

16. 논문의 심사결과는 심사가 끝난 후 즉시 저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정 후 게재”나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불가”의 평가를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 내용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17. 수정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7일 이내에 수정 또는 철회 의사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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